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투세의 의미, 시행 시 변경사항(금투세 해외주식 투자자의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의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금액의 소득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 또는 27.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 대상 모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 시 27.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투자 결과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한 수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오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액주주들도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국내주식형 펀드 투자자 포함).
개별 채권 투자자란 직접 채권을 사는 투자자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개별 채권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기준 해외주식 투자자는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다음 년도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상품의 종류와 상관 없이 1년에 두 번(1월 10일 & 7월 10일) 수익분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22% 또는 27.5%의 세율로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을 더 많이 지불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투자자들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해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두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금투세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영향이 걱정스러운데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국내 금융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크고요, 큰 손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위험도 존재합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분들은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금투세 폐지론이 강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 이후 금투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면 금투세는 예정된 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 동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소액주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금투세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영향도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발표를 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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