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렌트를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차량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단기렌트 계약을 중간에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만기 후 내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기렌트 상품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며, 차량 소유권은 렌터카 업체나 캐피탈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동차 매매처럼 자유롭게 명의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과 업체 정책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명의 변경이나 계약 승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기렌트 명의 변경의 모든 것을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차량을 내 소유로 만드는 방법
단기렌트카 이용 기간이 끝나갈 때, 차량이 마음에 들어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인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고객에게 연락하여 반납 또는 인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인수를 선택하면 렌터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시에는 잔존가치(미리 약정한 차량 매입가)와 남은 대여료,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장기렌트뿐만 아니라 단기렌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서에 인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계약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
단기렌트 계약을 중도에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승계’라고 부르며, 이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계약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승계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승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계 가능 조건 | 확인 사항 |
| 계약서에 승계 조항 명시 | 계약서 약관 꼼꼼히 검토 |
| 렌터카 회사 및 캐피탈 동의 | 사전 상담 필수 |
| 승계인의 신용심사 통과 | 신용등급 및 소득 증빙 |
| 승계 수수료 납부 | 업체별 상이 |
승계가 허용되더라도 원 계약자와 승계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승계인은 새로운 신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와 운전자 범위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가족 간 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후 명의이전을 위한 단계별 실행 방법
계약 만료 시점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1단계: 인수 의사 표시 및 비용 확인
만기 한 달 전쯤 렌터카 업체로부터 인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인수 희망 의사를 밝히고, 납부해야 할 총액을 확인합니다.
인수 비용에는 차량 잔존가치, 미납 렌트료, 정비 비용,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명의이전일 익일 0시부터 적용되도록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보험은 만기일까지만 적용되므로,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인수 대금 납부 및 서류 수령
렌터카 업체가 발송한 정산서에 따라 지정 계좌로 인수 대금을 입금합니다.
입금 확인 후 업체에서 등기우편으로 다음 서류를 보내줍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양도증명서(양도인용 및 양수인용)
- 이전등록 신청서
-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4단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이전등록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렌터카 업체에서 받은 이전등록 서류 일체
창구에 서류를 제출한 후 기존 렌터카 번호판을 떼어 반납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차량을 넘기고 싶을 때 선택지
단기렌트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먼저 차량을 인수하여 명의이전을 완료한 후, 일반 중고차 거래처럼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등록한 후 다시 매수인에게 이전등록하는 이중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렌터카 업체의 승계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승계는 계약 조건과 업체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직접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업체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단기렌트 승계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렌트 승계’, ‘계약자 변경’, ‘중도 양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 렌터카 업체 및 제휴 캐피탈사의 승계 동의가 가능한지
- 승계 수수료는 얼마이며, 누가 부담하는지
- 승계인이 신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인지
-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월 납부액과 조건 변경 여부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및 운전자 범위 변경 절차
개인 간 승계와 법인 간 승계는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별 명의 변경 시나리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별로 명의 변경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해결 방법 |
| 1개월 단기렌트를 가족에게 넘기고 싶을 때 | 계약서 승계 조항 확인 후 업체 동의 필요, 불가 시 계약 해지 후 가족 명의로 신규 계약 |
| 사업자 명의 단기렌트를 다른 법인으로 이전 | 법인 간 승계는 일반적으로 불가, 계약 만료 후 인수하여 법인 명의 이전 또는 신규 계약 권장 |
| 해외 이민으로 차량을 처분해야 할 때 | 조기 해지 후 위약금 납부 또는 승계 가능 여부 확인, 인수 후 중고차 매각 |
| 만기 후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싶을 때 | 인수 옵션 선택 후 이전등록 절차 진행 |
명의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세금과 비용
차량 명의를 이전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 정도입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공채 매입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시점에 미납된 과태료나 정비 비용이 있다면 모두 정산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들은 렌터카 업체가 발행하는 정산서에 명시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피하려면 인수 결정 전에 총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단기렌트 명의 변경,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단기렌트 명의 변경은 일반 자동차 매매와 달리 렌터카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승계가 제한적이지만, 만기 후 인수를 통해 본인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렌트를 이용하면서 명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승계 조항이 있는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렌터카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옵션을 문의하세요. 업체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여러 곳에 비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렌트 명의 변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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