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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할 때 초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초과분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신청 기간은 8월말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래에서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초과 지급한 병원비를 환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병원비 환급금이란?

 





 

병원비 환급금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할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개인별 상한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지불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로 병원에 지급한 금액이 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금으로 처리되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작년 한 해 지출한 병원비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음 해 7월~8월 사이에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개인별 상한금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0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은 낮은 상한 금액이, 고소득층은 높은 상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개인별 상한금액(본인부담액상한제) 자세히 보기

 

이렇게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직접 심사하거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환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대상임을 통보해줍니다. 다만, 병원비 환급금 신청 기한은 3년이며 그 기간을 넘어가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금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섹션에서 확인해주세요.

 

병원비 환급금 제외 대상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에 속하지 않는 대상은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병원비 환급금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상급병실료
  • 임플란트 등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등

제외 대상 더 자세히 보기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신 다음,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그 다음, 본인이 환급 받을 금액이 표시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으로도 환급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앱 실행 및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찾아보시려면 아래 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바로가기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평균적으로 2일~7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하며,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으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동 환급 신청 제도

 





 

이렇게 한 번 병원비 환급금 신청을 해두시면 내년부터는 신청 시 등록해 둔 본인의 은행 계좌로 병원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번에는 일일이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환급금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위 글을 참고하셔서 병원비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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