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 분들께 약 639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가맹점 대상으로,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불한 수수료와 실제로 지불해야 할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환급 대상입니다.
- 2023년 하반기(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에 계약한 가맹점: 영세/중세가맹점(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계약 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도 해당됨)
- 신규 가맹계약 1건 당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환급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 영세상인: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 중소상인: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
-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
-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하
-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
3. 카드수수료 조회하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소상공인의 환급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는 아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맹점이 계약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 대상 수수료 및 총 건수, 그리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해주세요.
- 마이페이지 > 가맹점수수료율 > 가맹점 구분 및 적용수수료율 확인 가능으로 이동해주세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 수수료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일별 및 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링크:
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환급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m.cardsales.or.kr/)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 신청: 환급 대상자라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환급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주의 사항
- 환급 신청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 누락된 서류나 부정 신청 시 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문의처
- 여신금융협회: 1644-5252
- 각 카드사 고객센터
마무리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보세요.
참고자료
- 여신금융협회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https://m.cardsales.or.kr/
- 한국일보: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6861
- 토스페이먼츠: https://toss.im/docs/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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