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 및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 주기 및 기간,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갱신 기간을 제때 챙기는 일이 은근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초과된 후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정확한 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증을 딴 경우: 7년 주기 /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증을 딴 경우: 10년 주기 / 1년 기간
예) 2023년 1월에 1종 운전면허를 딴 경우, 10년 후인 2033년 1월이 운전면허 갱신 시점이며 1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아래와 같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년 주기로 적성검사 실시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3년 주기로 적성검사 실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컬러 사진 두 장
- 신체검사 결과서(단,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생략 가능)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운전면허증: 16,000원
- 신체 검사 비용:
- 1종 대형 및 특수: 7,000원
- 기타 운전면허증: 6,000원
운전면허 갱신 방법
1종 운전면허 갱신은 일반적으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하신 수령 장소에서 새로운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면허시험장: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후 신체검사
-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후 기존의 면허증 반납
- 경찰서:
- 신체검사 결과서, 본인의 사진, 신분증 제출 후 수수료 결제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완료
- 약 2주 후 재방문하여 갱신된 운전면허증 수령 및 기존 면허증 반납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 본인 인증 진행 후 자기 신고서 작성
- 2년 이내 건강검진자료 결좌 조회 후 수령지 & 날짜 선택
- 본인의 사진 등록 후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납부
- 갱신 신청 완료
단,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으면 온라인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꼭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갱신 주기 및 기간
2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증을 딴 경우: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증을 딴 경우: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주기 / 6개월 기간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주기 / 6개월 기간
혹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컬러 사진 한 장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운전면허증: 10,000원
위에 보시는 것처럼 2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나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 및 일반 운전면허증의 수수료는 국문과 영문 모두 동일하니 이 점 기억해주세요.
운전면허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 갱신도 1종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하신 수령 장소에서 새로운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면허시험장:
- 본인의 사진 한 장 및 운전면허증 지참 후 면허시험장 방문
- 기존의 면허증 반납 > 수수료 지불 후 갱신 운전면허증 수령
- 경찰서:
- 본인의 기존 운전면허증 및 사진 한 장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 방문
- 운전면허 갱신 신청(약 7일~14일 정도 소요)
- 재방문 후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 및 갱신 운전면허증 수령 / 등기비용 3,500원 지불 후 등기로 수령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 본인 인증 진행 후 면허정보 & 분실 여부 확인
- 수령지 및 날짜, 면허증 종류 선택 후 수수료 납부
- 갱신 신청 완료
- 약 14일 후 선택한 수령지에 방문하여 갱신 운전면허증 수령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 후 갱신 신청하셔야 합니다.
1종이든 2종이든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고 새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면허취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30,000원 과태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리
- 2종 면허:
- 갱신기간 경과: 20,000원 과태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갱신기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처리
-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 +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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