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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수수료 지역별 차이 완벽 가이드

임시운행허가는 차량을 정식 등록하기 전, 한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차량을 공장에서 출고해 등록 장소까지 운송할 때나, 수입차가 세관을 통과한 후 등록하러 갈 때 필요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수수료예요. “지역마다 다르지 않을까?”, “비싼 곳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전국 어디서든 딱 1,800원으로 동일하답니다! 🎯

2025년 현재, 임시운행허가 수수료는 법으로 명시된 고정 금액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든 제주든, 강원도든 어디든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 대행비용이나 번호판 발급비가 별도로 붙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항상 1,800원인지’, ‘진짜 지역 차이가 없는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대행보단 직접 신청할 용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볼까요? 🚀

임시운행허가 수수료

🚗 임시운행허가 수수료의 기준

임시운행허가 수수료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행정 수수료 중 하나예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차량 1대당 1,800원이 고정되어 있답니다. 이건 국가가 정한 수수료라서, 어떤 지자체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어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 수수료는, 차량 등록 전 임시 운행이라는 공공 행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거예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활발한 도시들에서도 이 기준은 유지돼요.

또한, 임시운행허가는 운행 기간도 제한되어 있고, 허가증과 번호판도 반환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수익 목적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동일하게 1,800원을 받는 것이죠.

신청 방식에 따라 방문 접수든 온라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1,8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면 싸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에요. 방식은 다르지만 금액은 절대 같아요!

임시운행허가 대상 차량 알아보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고정 금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는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명확히 ‘임시운행허가: 1,8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별도로 조례나 지자체 재량으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거예요.

이 법령은 2021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수수료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당 수수료가 공공 서비스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공익 목적이나, 수입차와 신차 운송 시 시민 편의를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인상할 수 없죠.

예외적으로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임시운행을 신청할 경우, 그 목적이 공공복지나 긴급 대응이라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은 예외 없이 납부 대상이에요.

지자체에서도 이 법을 근거로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고, 오프라인 민원실에서도 이 법령 문구를 근거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뭐래도 “전국 어디서든 1,800원”이라는 말은 맞는 거죠. ✅

 

🏙️ 실제 지자체 수수료 확인 사례

실제로 각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임시운행허가 수수료가 모두 1,800원으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경기든 전부 똑같죠. 이는 법령에 따라 통일된 표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군포시 차량 등록 민원 안내 페이지를 보면 임시운행허가 수수료가 정확히 1,8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수원시, 창원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심지어 명시적으로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안산시도, 표준 기준이 적용돼요. 😄

이처럼 모든 지역이 동일 금액을 따르기 때문에, 이사나 차량 운반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신청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역별로 차등이 있었다면 민원도 많았겠지만, 실제로 그런 혼란이 없다는 점도 이를 증명해요.

수입차량 구매 후 세관 통과를 마친 차량도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차량이 어디에 있든, 신청지는 어디든 수수료는 무조건 1,800원이란 이야기예요.

🤷‍♂️ 수수료 외 추가비용 오해 주의

많은 분들이 임시운행허가에 관련된 비용을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수수료 1,800원 외에 번호판 발급비, 대행 수수료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행정 처리 비용과는 별개랍니다!

예를 들어 차량 딜러가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 편의성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또 플라스틱 또는 철제 임시번호판의 제작 비용이 따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건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의무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정부 기준 수수료는 ‘허가 행위’에 대한 금액만 포함돼 있어요. 따라서 번호판 비용이든 대행료든, 이를 별도로 청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왜 어떤 곳은 2~3만 원을 요구하냐”는 질문도 많은데, 대부분은 대행료와 번호판 실물 제작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직접 신청하면 그런 비용 없이 깔끔하게 1,8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





📊 표로 보는 전국 수수료 비교

🗂️ 주요 지자체별 임시운행허가 수수료 💸

지자체 수수료 비고
서울특별시 1,800원 자동차등록사업소 명시
수원시 1,800원 홈페이지 표기 확인
군포시 1,800원 민원 안내 페이지 명시
창원시 1,800원 표준 수수료 적용
안산시 1,800원 명시 없어도 표준 적용

💡 임시운행허가 신청 꿀팁

임시운행허가는 대부분 차량 구매 직후 등록 전 상태에서 많이 필요해요. 특히 수입차, 튜닝차, 폐차 직전 차량 등 특별한 상황에서 자주 활용되죠.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어요! 😎

먼저, 구비서류는 차량제작증(또는 수입신고필증), 신분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예요. 이 3가지만 챙기면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보험은 임시번호판 발급용으로 짧게 설정하면 돼요.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방문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접수하면 돼요. 신청 후 바로 번호판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팁! 온라인 신청 후 현장 수령을 선택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바쁜 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지만, 점심시간에는 잠시 중단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임시운행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바로 알아보기





❓ FAQ

Q1. 임시운행허가 수수료는 왜 1,800원인가요?

A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해요.

Q2. 번호판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A2. 아니에요! 수수료는 행정 허가 비용이고, 번호판 발급 비용은 별도로 발생해요.

Q3. 대행 수수료는 왜 따로 받나요?

A3. 민간 업체가 신청을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으로 따로 청구돼요.

Q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은 금액 차이 있나요?

A4. 없어요! 방법만 다를 뿐 수수료는 무조건 1,800원으로 동일해요.

Q5. 수입차도 동일한 수수료인가요?

A5. 네,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800원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Q6. 며칠 동안 운행 가능한가요?

A6. 보통 10일 이내로 허가돼요. 필요에 따라 일자 조정도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능해요.

Q7. 번호판은 꼭 반납해야 하나요?

A7. 맞아요.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반납해야 해요.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Q8. 어떤 보험이 필요해요?

A8.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수예요. 일반 차량 보험과는 별도로 임시운행용으로 가입해요.

📌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령 또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관련 지자체나 자동차민원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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