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분납이란 말 그대로 1년치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 분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일시납과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분납 제도란?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1년치를 한 번에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자동차보험 분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의무담보(대인배상Ⅰ, 대물배상)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한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이체로 분할납부 가능
-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의무담보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가능(책임분납)
- 비연속 2회납, 4회납, 6회납 등 다양한 분할방식 선택 가능
- 보험료 분할납부 시 할증(1~2%) 적용됨
- 분할납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해당 담보 효력 상실
- 1년 미만 단기보험은 분할납부 불가
자동차보험 분납 vs 일시납 비교
자동차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것과 일시납하는 것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 장점:
- 초기 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1~4개월) 존재
- 단점:
- 할증(1~2%) 적용으로 보험료 증가
- 분할 납부 연체 시 담보 효력 상실
여기서 유예기간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촉구하는 통지기간을 의미합니다.
일시납
- 장점:
- 할증 없이 보험료 납부 가능
- 연체 등으로 인한 담보 효력 상실 우려 없음
- 단점:
- 초회 보험료 부담 큼
- 납입 유예기간 없음
자동차보험료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분할납부를 선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보험료는 반드시 응당일(계약일)까지 납부해야 함
- 분할납부 연체 시 유예기간(통상 1개월) 내 납부해야 담보 효력 유지됨
- 연체로 인해 담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계속 보장됨(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초회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음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일시납으로 하는 편입니다. 할증도 없고 실효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보험료 예산이 부족하다면 무리해서 일시납하기 보다는 분할납부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분납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납부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고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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