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공해차량 등록 확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 차량이 저공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저공해차량 등록 확인을 통해 미리 파악해두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부터 통행료 할인까지, 저공해차량 등록 확인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확인 방법부터 스티커 수령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구매 및 지원’ 탭을 클릭한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항목을 선택하세요.
이어서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로 이동하면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중 하나를 입력란에 기재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제조사 정보, 차량 모델명, 사용 연료 종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저공해차 등급(1종, 2종, 3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경우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서 직접 인증번호 찾아보기
온라인 접속이 어렵거나 즉시 확인하고 싶다면 차량 자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넷을 열고 엔진룸 좌측 상단 부분을 살펴보세요.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적힌 스티커나 라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엔진 커버에 부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증번호는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에서 세 번째 또는 일곱 번째 자리 숫자를 주목하세요.
| 숫자가 ‘1’인 경우 | 1종 저공해차량 (가장 우수한 등급) |
| 숫자가 ‘2’인 경우 | 2종 저공해차량 (중간 등급) |
| 숫자가 ‘3’인 경우 | 3종 저공해차량 (기본 등급) |
자동차등록증에도 동일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공해 표지 스티커 발급받는 순서
내 차량이 저공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식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공해 표지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차량 (스티커 부착을 위해 가져가는 것이 좋음)
관할 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저공해차량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급해줍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창 좌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같은 절차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
저공해 표지를 부착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지역에 따라 할인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일부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차량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주차비만 계산해도 수십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등급별 차이점과 기준 알아두기
저공해차량은 총 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이 해당됩니다.
배출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천연가스(CNG) 차량이 포함됩니다.
일반 내연기관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차량들입니다.
3종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저감장치 장착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므로 본인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재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배출가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의 변경 후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티커를 임의로 다른 차량에 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번호판 변경 시에도 스티커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센터(1661-0970)로 문의하세요.
지자체마다 혜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저공해차량 등록 확인 방법과 스티커 발급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회나 차량 인증번호 직접 확인 모두 간단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확인 후 표지 스티커만 발급받으면 즉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비 할인이나 통행료 감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아직 저공해차량 등록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절차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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