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친환경 차량과 경차에 대한 혜택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별 감면율, 적용 차종,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혜택 없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 장애 등급이 인정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관련 보훈 대상자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자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구입자
각 대상별로 감면율과 적용 한도, 대상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자녀는 반드시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 수를 확인하며,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현재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감면 상한액이 있어,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면제
- 7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 전액 면제
2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70만 원 감면
- 7인승 이상 승합차: 취득세의 50% 경감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등록 장애인
장애 등급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4급까지)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으며, 이 혜택은 2027년까지 유효합니다.
- 적용 대상: 장애 등급 1~3급 (시각장애 4급 포함)
- 차량 조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적용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보철용 또는 생업용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차: 15인승 이하
-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친환경차·경차 구입 시 감면 혜택
전기차·수소차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므로, 중고 친환경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너비·높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차는 취득세 75만 원 이하를 면제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배기량 조건: 1,000cc 미만
- 차체 크기: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감면 한도: 최대 75만 원
대상별 감면 조건 한눈에 비교
아래 표를 통해 각 대상별 감면율, 적용 차종, 혜택 기간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감면 대상 | 감면 수준 및 한도 |
|---|---|
| 3자녀 이상 가구 | 100% 면제 (6인승 이하 최대 140만 원) |
| 2자녀 가구 | 50% 감면 (6인승 이하 최대 70만 원) |
| 장애인 1~3급 (시각 4급) | 전액 면제 (2,000cc 이하 1대, ~2027년) |
|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 보철용·생업용 1대 전액 면제 |
| 전기차·수소차 | 최대 140만 원 감면 (~2026년 12월) |
| 경차 (1,000cc 미만) | 최대 75만 원 면제 (~2027년 12월) |
| 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 | 대상별 면제 또는 경감 |
| 농어민·어업인 | 생업용 화물차 취득세 면제 |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차량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확인 서류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보훈 관련 서류
- 친환경차·경차: 차량 제원 확인서, 매매계약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감면을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전환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감면의 경우 동일 세대 내 1대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딜러가 대행해 주기도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꼼꼼히 챙기세요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대상 조건만 충족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전기차·수소차와 경차에 대한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어 있어, 친환경 중고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감면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점에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후 추가 신청 시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 혜택을 꼭 챙겨 현명한 중고차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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