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번호판 교체는 차량을 구입한 뒤 명의 이전을 마쳤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처음 차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됩니다.
중고차 번호판 교체 조건은 번호 선택 교체와 긴급 사유 교체로 나뉘며,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번호판 교체 가능 시기부터 대리인 신청 요령, 비용 및 주의사항까지 실제 절차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중고차를 구매하면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자유롭게 번호판 교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새 번호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기억하기 쉬운 번호나 원하는 숫자 조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면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훼손·분실 등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교체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이 수리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교체 가능 기간과 조건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 구분 | 세부 내용 |
| 기본 선택 교체 기간 | 명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유 불문 신청 가능 |
| 긴급 사유 교체 | 번호판 훼손·분실 시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신청 가능 |
| 지역·용도 변경 연계 교체 | 사용 본거지 변경 또는 차량 용도 변경 재등록 시 함께 진행 |
| 60일 초과 후 교체 | 훼손 증빙 제출 또는 홀짝제 등 제한적 조건 충족 시에만 허용 |
명의 이전 날짜가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번호판 교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모두 챙겨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당일 처리가 불가능해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출발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반드시 이전 등록이 완료된 최신본)
- 신청인(소유자) 신분증 원본
-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자동차365에서 사전 출력 가능)
- 기존 번호판 (훼손 사유 신청 시 반납 필수, 분실 시 경찰서 분실신고 확인증으로 대체)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필요)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
차량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번호판 교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핵심은 위임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며, 위임인(차량 소유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자동차365(car365.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방문 전날 차량등록사업소에 요청해 사전에 출력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처리하는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번호표 발급 후 대기
- 창구 직원에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일괄 제출
- 서류 검토 완료 후 수수료 납부 (증지대, 등록면허세, 번호판 제작비 포함)
- 영수증 수령 후 사업소 인근 번호판 제작소 방문
- 제작소에서 번호판 즉시 제작 및 차량에 부착 완료 (소요 시간 약 30분 이내)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서류 준비부터 부착까지 모든 과정을 위탁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대행 수수료로 3만~1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해두세요.
번호판 교체에 드는 전체 비용 안내
번호판 교체 시 납부해야 하는 항목은 증지대, 등록면허세, 번호판 제작비, 봉인 재발급비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납부 항목 | 일반 기준 금액 |
| 증지대 | 약 1,300원 |
| 등록면허세 | 약 15,000원 |
| 일반 번호판 제작비 | 약 12,000원 (보조대 별도) |
| 봉인 재발급비 | 약 1,500원 |
| 대행업체 수수료 (선택) | 30,000원~100,000원 |
수수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농협 등 인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액 현금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번호판 교체 신청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전 등록 완료일 기준 60일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 계약일과 실제 등록 완료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찍힌 이전 등록일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래는 번호판 교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입니다.
- 기존 번호판을 챙기지 않고 방문 → 훼손 사유의 경우 반납이 필수이므로 미리 탈거해두어야 함
- 위임장에 소유자 서명 누락 → 위임장 무효 처리로 현장 접수 거절 가능
- 법인 차량인데 법인인감증명서를 개인 것으로 대체 → 서류 반려 및 재방문 필요
-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미변경 → 번호판 교체 후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 60일 기한 계산 오류 → 명의 이전일 다음 날부터 60일 카운트 시작
번호판 교체 완료 이후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정보 갱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통행료 정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마무리: 중고차 번호판 교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리
중고차 번호판 교체는 명의 이전 후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원하는 번호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고차 번호판 교체를 대리인이나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법인 차량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중고차 번호판 교체 비용 자체는 3만 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로 헛걸음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 글에서 안내한 체크리스트를 출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번호판 교체 완료 후에는 새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까지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365(car365.go.kr) 포털이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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