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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계산법 완벽 정리

2025년에도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되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고정된 금액으로 부과되어 계산이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자동차세 산정 방식부터 할인 혜택, 납부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2025년 전기차 보유세 산출 구조





전기차는 엔진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처럼 cc당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영업용 기준으로 본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 총 13만 원이 1년 기준 세액으로 확정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본세가 2만 원 수준으로 훨씬 낮게 책정되며, 여기에도 동일한 비율의 교육세가 추가 적용됩니다.

차량 연식이 증가해도 경감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내연기관 차량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차량 구분 본세(원) 지방교육세(원) 연간 합계(원)
비영업용 100,000 30,000 130,000
영업용 20,000 6,000 26,000

연납 할인 제도로 세금 줄이는 방법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반기별로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1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할 경우 약 11,8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 실 납부액은 118,200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1월 연납: 9.15% 할인 적용으로 가장 높은 절감 효과
  • 3월 연납: 약 7.5% 할인율로 두 번째 혜택 구간
  • 6월 연납: 하반기 세액에 대한 5% 내외 할인
  • 9월 연납: 마지막 분기 세액 약 2.5% 경감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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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 조회 방법 알아보기

 

온라인 세액 확인 시스템 활용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차량번호와 등록일자를 입력하면 본인 차량의 정확한 세액이 조회됩니다.

자동차 생활 종합 서비스 car365.go.kr에서도 자동차세 계산기 메뉴를 통해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이나 특수 목적 차량의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차 보유자 추가 세제 혜택

자동차세 외에도 전기차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경감되어 초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산하면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약 95%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이나 수소 전기차의 경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연간 1~3만 원대의 더욱 낮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혜택 구분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 경감
연납 할인 최대 9.15% 할인(1월 기준)
장애인 차량 별도 정액제 적용(1~3만 원대)
수소차 추가 혜택 전기차 동일 정액 체계

납부 기간 및 방법 안내

정기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상반기, 하반기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고지서는 납부 기한 약 2주 전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모바일 고지서 신청 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설정해두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 편리합니다.

  • 위택스 웹사이트: PC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 위택스 모바일 앱: 간편 인증으로 스마트폰에서 즉시 처리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
  • 은행 CD/ATM: 카드 삽입 후 자동차세 메뉴 선택
  • ARS 납부: 전화 안내에 따라 카드 결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차량 유형별 특수 과세 기준

승용 전기차 외에도 전기 화물차나 전기 승합차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적재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전기 이륜차나 초소형 전기차는 별도 분류로 연간 수천 원에서 1만 원 내외의 매우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영업용 요율이 적용되어 개인 소유보다 훨씬 저렴한 세액으로 운영됩니다.

미납 시 가산금 및 불이익

납부 기한이 지나면 1개월마다 미납 세액의 3%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간 미납할 경우 최대 60개월분까지 가산금이 누적되어 원래 세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기록이 남으면 차량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고, 금융 거래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차량 검사 시에도 체납 여부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제도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전기차 관련 세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경감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 설치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주차 요금 할인 등 간접 혜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중고 전기차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차량 연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액제가 적용됩니다. 내연기관과 달리 경감률이 없어 5년 된 차나 신차나 같은 금액입니다.

Q. 리스 차량도 제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리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리스사에서 영업용 세액을 납부하고 월 리스료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Q. 타 시도로 이사하면 세액이 바뀌나요?

A. 전국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역 이동과 무관합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고지서를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명의 전기차도 같은 세금인가요?

A. 법인 차량이라도 비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13만 원이 부과되며, 렌터카 등 영업용은 2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없는 친환경차 특성상 간단한 정액제로 운영되어 계산이 매우 쉽습니다.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내연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장기 보유 시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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