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구매자들이 차량 가격에만 집중하다가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예산에서 빠뜨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중고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유형에 따라 세율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감면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승용차, 화물차, 경차로 나누어 각각의 세율과 감면 혜택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실납부세액 계산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취득세란 무엇이며 중고차 구매 시 왜 중요한가
취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를 취득할 때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중고차를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 등록 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세율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과표는 실제 거래금액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했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6년 승용차 취득세율과 실효세율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6인승 이하)를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면 실질적인 납부 세율은 약 9.1% 수준이 됩니다.
좌석 수가 7~10인승인 승합차(미니밴 포함)는 승용차와 동일한 7%가 적용되며,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 혜택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최대 140만 원 감면
- 친환경 인증 차량(하이브리드·전기차): 세액 감면 또는 면제 적용
-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등록: 별도 면제 규정 적용
예를 들어 과표 2,000만 원짜리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기본 취득세 140만 원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18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자녀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140만 원이 줄어들어 실납부액이 대폭 낮아집니다.
화물차 유형별 취득세율 비교와 소형 화물차 면제 조건
화물차는 용도와 적재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 일반 화물차(최대 적재량 1톤 초과)는 5%, 영업용 화물차(택시·렌터카 포함)는 4%가 적용됩니다.
특수 목적 화물차(견인차·덤프트럭 등)는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 화물차는 추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물차 유형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일반 화물차 | 5% | 적재량 1톤 초과 기준 |
| 영업용 화물차·렌터카 | 4% | 택시 포함 |
| 특수 목적 화물차 | 2% | 견인·덤프 등 |
| 소형 화물차(1,000cc 미만) | 면제 가능 | 조건 충족 시 |
화물차를 중고로 구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라면, 차량 유형을 등록 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경차 취득세 면제 기준과 2027년까지 적용되는 혜택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분류되는 경차는 차량 용도와 관계없이 통일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가액 1,875만 원 이하 경차에 한해 취득세 75만 원이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기 경차의 경우, 차량 길이·너비·높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면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차 기본 취득세율: 4%
- 1,875만 원 이하 경차: 취득세 75만 원 면제 (2027년 12월까지)
- 전기 경차: 규격 요건 충족 시 추가 면제
- 면제 후 1년 내 영업 전환 시 추징 주의
차종별 중고차 취득세율 한눈에 비교하기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차량 유형별 취득세율과 주요 감면 혜택을 정리한 것입니다.
| 차종 | 기본 취득세율 | 주요 감면 혜택 |
|---|---|---|
| 비영업용 승용차 (6인승 이하) | 7% (실효 약 9.1%) | 다자녀·친환경 최대 140만 원 |
| 승합차 (7~10인승) | 7% | 다자녀 감면 적용 가능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 |
| 비영업용 화물차 | 5% | 소형 면제 가능 |
| 영업용 화물차·렌터카 | 4% | – |
| 경차 (1,000cc 미만) | 4% | 75만 원 면제 (2027년까지) |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직접 계산하는 법
중고차 취득세는 단순히 구매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금액으로, 차량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입했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방법을 활용하세요.
-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 직접 문의
-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계산 서비스 이용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전문 사이트 활용
- 중고차 매매 플랫폼 내 세금 자동 계산 기능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납부 전에 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중고자동차 취득세, 미리 알면 수십만 원이 달라진다
2026년 기준 중고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유형에 따라 2%에서 7%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7%, 화물차는 5%(영업용 4%), 경차는 4%가 기본이며, 다자녀·친환경·장애인 등 다양한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실납부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취득세는 단순 세율 암기보다 본인의 차량 유형, 사용 목적, 가구 구성에 맞는 감면 혜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특히 경차 면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조건에 맞는 차량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구매 전 위택스나 관할 구청을 통해 중고자동차 취득세 예상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전체 예산 계획에 반영하는 습관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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