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만큼, 사전에 차량 상태와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현금구매를 처음 시도하는 분이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계약서에는 무엇을 명시해야 하는지, 명의이전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자동차 현금구매의 전 과정을 차량 사전 조회 단계부터 최종 명의이전 완료까지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단계별 절차를 꼼꼼히 따르면 사기 위험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할 차량 이력 검증법
현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의 과거 이력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관이 깨끗해 보여도 과거 침수 이력이나 전손 처리 기록이 있다면 실질적인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아래 두 가지 공식 채널을 통해 차량 상태를 미리 파악하세요.
-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고 이력, 침수 여부, 주행거리 변경 내역, 구조 변경 사항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 자동차365(car365.go.kr) — 보험사고 이력과 최초 보험 가입일, 전손·도난·특수 사고 여부, 주요 부품 교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카히스토리와 함께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현장 직접 확인 — 온라인 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차량을 보러 갔을 때 엔진룸의 오일 누유 여부, 냉각수 색상, 계기판 경고등 점등 상태, 문서상 주행거리와 실제 계기판 수치의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위 세 가지 검증을 모두 완료한 뒤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인된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은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매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중고차 현금 직거래에서 구매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지만, 빠짐없이 챙기지 않으면 명의이전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원본 —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명의이전 신청 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로는 도로 주행이 불법이며, 이전 등록 자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래 증빙 자료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안전한 대금 지급 방법
차량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차량번호, 차종, 연식, 주행거리
- 거래 금액(한글과 숫자 병기 — 위변조 방지)
- 사고 이력 고지 여부 및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특약
- 인도일 및 명의이전 예정일
- 판매자·구매자 인적사항 및 날인
대금 지급은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건네기보다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이체 내역은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추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거래 증거가 됩니다. 이체 후에는 판매자로부터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판매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한눈에 보기
대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차량 인도 시점에 아래 서류를 모두 수령했는지 체크하세요.
| 서류명 | 용도 및 보관 팁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명의이전 신청 시 필수. 사진 촬영 후 별도 보관 |
| 자동차 양도증명서 (쌍방 서명) | 등록이전 신청용. 사본 1부 추가 보관 권장 |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하자 발생 시 판매자 책임 요구 근거 서류 |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 세금공제 및 거래 증빙용. 디지털·출력본 모두 보관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딜러 매매의 경우 법적으로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개인 직거래의 경우에도 요청하면 대부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성능기록부 제공을 거부한다면 거래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도 후 15일 내 명의이전 절차와 비용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이전 소유자 명의로 처리되어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인터넷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와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 차량등록과를 방문합니다. 준비 서류를 지참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기준 |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약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 공채 매입비 | 지역 및 차량 용도별 상이 (즉시 매도 시 할인 가능) |
| 번호판 교체비 | 번호판 변경 시 약 7,000원~14,000원 |
| 등록 수수료 | 약 4,000원~8,000원 |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전 완료 사실을 판매자에게도 알려주면 과태료 책임 문제나 추후 연락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중고자동차 현금구매, 이것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중고자동차 현금구매는 절차를 제대로 알고 진행하면 할부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핵심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차량 이력 조회와 현장 점검을 완벽히 마치는 것입니다.
카히스토리와 자동차365를 통해 사고·보험 이력을 교차 확인하고, 계약서에 하자 책임 특약을 명시하며, 계좌이체로 거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고자동차 현금구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량 인도 후에는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반드시 완료하고,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용을 미리 예산에 포함시켜야 예상치 못한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중고자동차 현금구매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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