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효율 냉난방기를 구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정부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새로 설치한 소상공인에게 구입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냉난방기: 160만원
- 냉장고: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건조기: 80만원
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미용업 등)는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개요
- 냉(난)방기:
- 지원금: 구매가격의 40%(부가세 제외)
- 지원 한도: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구매가격의 40%(부가세 제외)
- 지원 한도: 사업자당 160만원
- 세탁기:
- 구매가격의 40%(부가세 제외)
- 지원 한도: 사업자당 80만원
- 건조기:
- 구매가격의 40%(부가세 제외)
- 지원 한도: 사업자당 80만원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 냉장고의 경우 상업용과 일반용 냉장고 모두 해당됩니다.
- 에너지효율 1등급은 오직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한 제품만 해당됩니다.
- 각 지원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지원기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물(아파트나 주택 등)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 고객이 방문하고 영업활동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방명록
- 입출입기록
- 수업시간표
- 고객응대 사진
- 고객 방문 확인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 금액이 신규로 설치한 기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기기를 구매했거나, 1월 1일 이후에 구매했더라도 필수 증빙 자료가 없는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필수 증빙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기기 명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전경 사진, 구매 증빙, 사업자등록증
신청 기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신청하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해당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페이지에서 신청하신 후, 한전 측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기를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등
해당 지원금은 오직 소상공인 본인 은행계좌로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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