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한 조건 및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은 현재 시행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제도로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먼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차량 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각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차량 가액의 7%
- 경차: 차량 가액의 4%
아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구매하고자 하시는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등록세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소개
다자녀 가구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등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감면
-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까지 감면
- 그 외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감면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및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까지 감면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정의 양육자가 이전에 취등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자녀 가정의 양육자가 배우자나 자녀 외의 다른 사람과 차량을 공공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
2024년 기준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인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기준에 해당합니다.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감면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취등록세 면제/감면 후 다른 차량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감면 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다자녀 가정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18세 미만 자녀 2명을 가진 가정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자주묻는질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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