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양식 파일을 제공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안전한 금전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 금전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차용증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보, 차용금액 및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이미지를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알맞은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함
- 이자 기재: 이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없음(다만 상인 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이자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연 6푼의 법정이자 요구 가능)
- 인적 사항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
-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안전함
- 채무자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을 것: 서명 보다 지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함
- 차용증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
-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것: 법적 효력이 강화됨
- 변제 시기와 장소,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줬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을 이용한 경우:
-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및 녹취록 등)를 확보할 것
- 민사소송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자동 이체한 경우:
- 내용 증명(대여일 및 대여금액, 변제기일 포함)을 채무자에게 보내고, 본인의 은행 거래 내역서 및 내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다만 위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며 법원에 제출하여 본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양식 중 본인에게 알맞은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고, 작성 방법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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