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통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침습적 치료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등록기관 찾기, 변경 및 철회 방법, 그리고 관련 문의처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존엄한 선택의 첫걸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목할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전화 예약 권장) (찾아보기)
- 상담사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듣기
-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작성 내용 최종 확인 및 서명
- 등록증 발급 신청 (원하는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작성 비용은 무료이며, 만약 비용을 요구받는다면 공식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650개 이상의 등록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등록기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
– 국가가 지정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 호스피스 전문기관 – 시민사회단체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 담당의사와 전문의 판단 필요 |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등록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운영시간과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두 문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연명의료계획서는 현재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의 동일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도 미래를 대비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방법
한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전국 어느 등록기관이든 방문 가능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됨)
- 신분증 지참 필수
- 변경/철회 의사 표시 및 신청서 작성
- 내용 확인 및 서명
특히 중요한 점은 철회나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철회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철회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필요한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원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본인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카드 형태의 문서입니다.
등록증 발급 과정:
-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함께 신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월 1회 일괄 발송
- 우편으로 자택에 배송 (약 1개월 소요)
등록증이 없어도 의향서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의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 A: 무료입니다. 공식 등록기관에서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Q: 가족이 대신 작성해줄 수 있나요? |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Q: 등록증 발급은 필수인가요? | A: 필수는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Q: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번복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락처 및 상담 안내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고객센터: 1855-007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홈페이지: www.lst.go.kr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는 등록기관 찾기, 리플릿 다운로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단순히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통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자신의 의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언제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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