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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하는 방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 자금 대출 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으시려면 무주택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무주택자의 기준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 무주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자의 정의 및 기준 알아보기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며, 특히 근로자 본인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 상에 나와있는 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까지 포함하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판정됩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에 있어서 주택 수에 포함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명의 주택: 각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됨
  • 분양권/주택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다가구 주택: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짐
  • 상속 주택: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함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 만 30세 이상의 자녀: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 및 생활 능력을 갖춘 별도의 1세대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됨(자세히 보기)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방법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홈은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정부24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주택확인서(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용도에 따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 메뉴로 이동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에서 내용 확인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 확인
  • 해당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세 내역 등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음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화면 위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력 후 검색
  • 검색 결과 화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
  • 해당 문서 옆에 발급하기 버튼 클릭
  • 신청자 정보 및 주소 정보 입력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에서 본인의 거주지 주소 입력
  •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우편 발급 중 하나 선택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정부24의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외에 납세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면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무주택 여부가 중요할까?

연말정산에 있어서 무주택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면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 최대 120만원까지 주택청약저축 소득 공제: 주택청약저축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40%)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원 한도,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
  • 주택 임차용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 일정 한도 내의 월세 세액 공제(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의 월세 금액)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월세 세액 공제 자세히 보기

 

마무리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각종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로 판정되었는지 확인만 하고 싶으시면 청약홈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고, 실제로 무주택자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세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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