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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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한도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된 전세계약이어야 함
- 공시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
주택유형 공시가격 대비 비율 아파트 90% 이하 단독/다가구/다중주택 126% 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및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입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절반까지 가입 가능
- 필요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보증금 지급 증빙서류 등
- 보험사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가입 완료
최근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전세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전세보증보험 가입 팁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가입 불가하므로 주의
-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세계약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보증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에 맞게 가입
- 임대인이 중도금을 반환하거나 임차인 과실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 보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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